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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7월 12일부터 3개월 간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중요한 사항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먼저 우회전 시 만나는 첫 번째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속을 하지 않을 뿐, 만약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두 번째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신호등이 7월부터 변경됩니다. 보통 초록불일 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잠시 멈췄다가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빨간불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녹색불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건너려고 걸어오고 있을 경우,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려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 일단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멈췄다 천천히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도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조치라고 합니다.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깜박이라고 불리는 방향지시등 불이행 관련입니다.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은 어떻게 켜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점등 방법을 모르시거나 점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점등하셔야 합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뒤차에게 혼돈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하려는 차량이 더 당당히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회전교차로에는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역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억울하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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