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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소개를 보면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따로 서울시승용차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승용차마일리지란?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방법

모집기간은 따로 없으며 언제든지 서울시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 가입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운행한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받은 마일리지는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상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2. 가입준비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 (차량 정면)
  • 누적 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

참여 회원이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시 5년간 참여 관리되며 가입 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 불가합니다.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1포인트 = 1원으로 2만~7만 포인트까지 지급됩니다.

  • 감축률(%) 0 초과~10 미만 / 감축량(㎞) 0 초과~1천 미만 : 2만원
  • 감축률(%) 10 이상~20 미만 / 감축량(㎞) 1천 이상~2천 미만 : 3만원
  • 감축률(%) 20 이상~30 미만 / 감축량(㎞)  2천 이상~3천 미만 : 5만원
  • 감축률(%) 30 이상 / 감축량(㎞) 3천 이상 : 7만원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외에도 계절 관리제 특별 포인트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1,800km) 이하로 운행 시 1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 교환, 기부 등이 가능합니다. 혜택도 챙기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착한 운전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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