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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규정은 20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목줄 길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목줄 길이가 길수록 돌발상황에 견주가 반려견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농림축산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행동 전문가들과 협의해 반려견 목줄을 2m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월 11일(금)부터 과태료 부과
목줄 2m 규정을 어길 시에는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려견 사고로 상대방이 숨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치지 않았더라도 구청의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1회 : 20만원
- 2회 : 30만원
- 3회 : 50만원
2m의 기준은 반려견 목줄 끝에서 부터 사람이 잡고 있는 곳까지의 길이입니다. 이보다 더 긴 목줄은 중간에 줄을 손으로 잡아 2m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목줄 2m 관련 주요 Q&A (농림축산부 홍보자료 발췌)
Q. 2m가 넘는 자동 리드 줄 또는 3m/5m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리드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등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m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고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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