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위원회와 각 은행 간의 협약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2.9)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각 은행 앱에서 사전에 확인(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일 기준)
    • 군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예 : 군 복무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가입대상)
    • 소득기준 :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
  •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원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 매월 50만원씩 2년을 납입한 경우 : 원금 1,200만원 + 은행이자 62.5만원(세전) + 이자소득세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36만원 = 만기 수령액 약 1,298.5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1. 미리 보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2.9(수) ~ 2.18(금)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주말 제외)
    • 11개 은행 앱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 SC제일은행(6월 경) 추가 출시 예정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 가입

  • 2.21(월)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주말 제외)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대면,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
  • 정식 출시 첫 주(2.21~25)는 5부제 실시
  • 21(월) 91년, 96년, 01년 / 22(화) 87년, 92년, 97년, 02년 / 23(수) 88년, 93년, 98년, 03년 / 24(목) 89년, 94년, 99년 / 25(금) 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경우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금 이름처럼 힘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