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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확진 소식이 들려오는 것 보니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하는 이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잡했던 지급액 계산에서 정액 지급하는 방안으로 3월 16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액,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생활비 지원

  •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아 격리 중인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회사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비정규직과 같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 시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격리 통지서(문자나 카톡 캡처),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지급액 : 가구당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급

각 주민센터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날이 오길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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