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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 삶의 질 ,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분기별로 25만원씩(연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분기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03. 02. (수) 09:00 ~ 2022. 04. 01. (금) 18:00
2. 신청 조건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2022. 1. 1. 기준 만 24세)
3.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 통합 접수 시스템 로그인 및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0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 대상자 여부가 헛갈릴 경우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 가능.
4. 심사 및 선정기간 : 2022. 03. 16 ~ 2022. 04. 13
경기도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안내 및 사용방법
- 지급 개시 : 2022. 04. 2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제출한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화폐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존 지역화폐 발급자는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기존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 변경 시에는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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