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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 단독가구 : 현행 2,000만 원 → 개정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현행 3,000만 원 → 개정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현행 3,600만 원 → 개정 3,800만 원
2.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갖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06:00~24:00
-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1544-9944
- 손택스(모바일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대행 요청 /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서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시기
- 반기: 6월, 12월 2번 지급 (21년도 하반기 소득은 22년 3월 신청하여 22년 6월 / 22년도 상반기 소득은 22년 9월에 신청하여 22년 12월 지급)
- 정기: 매년 9월 지급 (21년도 소득을 22년 5월에 신청하며 22년 9월 지급)
-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4. 국세청 (국번 없이) 126
지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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